대한양궁협회는 지난 23일 오후 홈페이지에 학교 운동부 내 폭력사건 관련 공지문을 게시했다.
협회는 공지문에서 "최근 예천지역 중학교에서 양궁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치료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 연락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협회는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협회)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만, 징계 권한 유무를 떠나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차 징계 권한 단체인 경북양궁협회 및 경북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해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양궁협회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협회 게시판에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는 '중학교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쏜 사건, 학교폭력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예천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주장 선수인 3학년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군 등 부위에 맞아 상처를 났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양궁협회 공지문 |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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