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래 전 보유자에게 고법 배워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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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박시양씨(60)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법은 판소리 가객의 소리에 맞춰 고수가 북을 반주법을 가리킨다.
문화재청은 박시양씨와 관련해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했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박시양씨는 고(故)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그간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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