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광고비 증가에
실질 수익 줄었어도 대상 제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골목 상권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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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올랐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서울 중랑구에서 작은 덮밥 가게를 운영하는 유호민(37·가명)씨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며 재난지원금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하다 보니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줄었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는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까지 매장 손님만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매장을 찾는 손님이 급감했고, 결국 올 초 대형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배달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재난지원금 제외의 단초가 됐다. 배달을 시작하자 매장만 운영할 때보다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각종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제외하자 결국 지난해보다 실질적인 소득은 더 줄었다.
유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하며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 기사 수수료 등만 합치더라도 매달 2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주문이 늘어나 판매하는 덮밥은 많아졌지만 세금도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주요 식재료 가격도 급등하며 원가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유씨는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혼자 일하기 벅차 가족까지 동원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게 돼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대다수의 영세 식당들이 홀 영업 대신 배달 영업 위주로 전환해 유씨와 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영세사업자들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꽃집과 서점, 문구점 등이 해당한다.
유씨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실질 소득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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