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이군은 2019년 인터넷 사이트 서버 18곳에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9년 10월 웹하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군이 아직 소년이고, 다른 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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