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A 선수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17일 “KADA가 오늘 오후 6시에 ‘A 선수의 도핑 위반 규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KBO에 보냈다”면서 “구단도 KBO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KADA는 지난 4월 KADA가 채취한 A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이를 KBO와 구단에 알렸다. 해당 선수는 7월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ADA도 조사 끝에 A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
A 선수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스테로이드 등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섭취 또는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이 이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원래는 금지약물이 성분이 아니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WADA가 ‘금지 항목’에 추가했다. KADA도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만, 경기 기간에는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했다.
해당 선수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출했고 KADA도 이 상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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