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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잠실, 김민경 기자]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두산 베어스 소속 A 선수의 금지약물 검출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두산 관계자는 17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이 비로 중단된 가운데 "KADA에서 A 선수의 금지약물 검출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17일) 오후 6시에 공문이 왔다. A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A 선수는 지난 4월 홈경기를 마치고 도핑 검사를 했고, 지난 6월 KADA에서 금지약물 검출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선수는 일관되게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7월에 청문회를 열어 KADA에 소명했다.
KADA에 적발된 성분은 UFA 선수인 롭 폰트가 지난달 USADA(미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검출 물질과 같은 A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폰트는 A성분이 화장품이나 선크림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몸에 흡수될 때 체내에서 A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USADA가 여러 차례 검사한 끝에 무혐의를 인정했다.
A 선수 역시 폰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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