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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일 울산시 남구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세대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씩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202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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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COVID-19) 등 재난에 대응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외규정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선불카드 제작비용 등 재난 지원금의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예컨대 현행 기준으로는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가구의 경우 기존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장만 필요하게 돼 선불카드 제작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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