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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금융위원회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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