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7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국민청원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한 법안으로 23만2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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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국민청원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한 법안으로 23만2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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