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투자자가 거래소의 줄폐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다음달 24일 예정된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두고 이들 업체들이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앞서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다음달 24일 예정된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두고 이들 업체들이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했다고 파악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신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경우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가운데 19개 사업자가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사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이고, 은행의 재평가에 따라 발지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 요건과 의무 이행채계를 갖춰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서 9월 24일 이전이라도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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