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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만든 19만원짜리 BTS 책...법원 “배포 금지”

스타투데이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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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만든 19만원짜리 BTS 책...법원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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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 스타투데이 DB

방탄소년단. 사진| 스타투데이 DB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사진,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한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유명 방송작가 구자형 씨와 빛기둥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구 씨가 최근 방탄소년단 관련 서적을 출판하자 하이브 측은 "도서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영상 등 콘텐츠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서적 4권의 판매가가 약 19만원으로 통상보다 고가를 책정한 이유가 BTS 관련 내용 덕분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사건 책 등은 채권자의 BTS 화보집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된다”며 “화보집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당경쟁행위 금지 또는 예방 조치로써 채무자에 대해 제작·판매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책의 배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BTS,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을 책을 썼으며 이후 'BTS & BEATLES 블루의 사랑이 퍼질 무렵', 'BTS 7' 등 방탄소년단 관련 책을 써왔다. 법원은 구 씨 등이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과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강제를 명령하기도 했다.


다만 하이브 측이 요청한 책의 폐기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구 씨는 이와 관련해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Music & Peace'는 언론기본법에 의거해 등록허가를 받은 '정기간행물'"이라며 "BTS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4년에 걸쳐 단행본을 썼고, 그것을 발췌해 70%의 창작 글과 30%의 사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저작물에 첨부된 사진 135장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사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 합법적인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위해 출간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책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하이브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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