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외매수한 WFM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