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오늘 2심 선고… ‘조민 맞다’ 바뀐 증언 영향 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씨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차 전지 업체인 WFM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및 주식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조씨를 동양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14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등 2억 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시와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속 인물이 조민씨가 맞는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대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미나에 참석한 장씨 또한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이상 진술변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