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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 수준이다. 앞서 배상비율이 확정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최대 30%가량 높다.
대신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증권 측은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며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하여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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