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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80% 배상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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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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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 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결정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보다 20~30%가량 높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증권 측은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수용을 결정했다"며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적용하고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배상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즉원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본 것에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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