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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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003540)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한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배상 비율을 50~60%로 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했다”며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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