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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연배우 A씨, '의사 사촌형부'와 불륜 혐의로 3000만 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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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연애의 참견 / 사진=KBSJOY 연애의 참견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의사인 사촌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연배우 A씨가 사촌언니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불했다.

지난해 4월, 예능 '연애의 참견3' 등에서 재연 배우로 활동 중이던 A 씨가 이존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사촌언니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재연배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동생 A를 위해 지방 모처에서 개원한 자신의 남편 병원에서 접수, 수납 등의 사무 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한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외박이 잦아졌고, 거액의 쇼핑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호텔에 출입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낸 일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았는 대신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B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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