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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코로나엑스 측 "빅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소송 패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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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빅터한 SNS



[헤럴드POP=정혜연 기자]유튜브 '드럼좌'로 이름을 알린 빅터한이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빅터한의 소송 패소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엑스 측은 "2021년7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채무자 한희재와 채권자 앰프뮤직사이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라며 제1심 선고 시까지 방송 활동 및 SNS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엑스의 부당한 행위, 즉 코로나엑스의 계약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빅터 한)의 귀책사유를 꼬집었다.

채무자(빅터 한)는 코로나엑스가 채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코로나엑스가 채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

이날 법원은 "코로나엑스의 부당한 행위가 없고, 신뢰관계 파괴에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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