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 감독인 A씨는 2019년 7월 20일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경기에서 상대 팀에 패배하는 등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선수인 B군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6∼8주의 고막 파열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 대한 폭행을 비롯해 올해 초까지 선수 12명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팀에 소속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손이나 축구화 등 도구로 때리거나 침을 뱉었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 1명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인 형태를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합의가 이뤄진 15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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