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 라임 펀드 판매 분쟁조정 중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 투자자는 라임펀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이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이 반영됐다.
그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을 30% 수준으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와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돼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에 대해 이뤄진다. 그간 2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해 적합성원칙 위반, 총수익스와프(TRS)와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이 적용된 이유도 그래서다. 반포WM센터가 해당 거짓 설명 자료를 활용한 시기는 2017년 9월~2019년 7월로 해당 기간 투자자들은 기본 비율이 50%로 적용된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한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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