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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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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이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총 554개 계좌에서 미상환된 1839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대표 사례로 꼽힌 투자자 A씨는 최대 비율인 80%를 적용 받았다. A씨는 초고위험 상품 펀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받았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현판



만약 대신증권과 투자자들이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대신증권과 투자자의 각자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

배상 비율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30%포인트 비율이 공통 적용된다. 대신증권의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부당 권유 여부에 따라 40% 내에서 기본 비율을 책정한다.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추가로 적용되면 10%포인트를 별도로 가산한다.

만약 고령투자자였거나, 계약서류가 부실했거나, 모니터링콜이 부실했으면 여기에 배상 비율이 더해진다. 만약 투자자의 투자경험이 충분했으면 배상 비율이 차감된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부정 거래를 배상 비율 산정 기준에 처음으로 산입했다. 반포WM센터에서 장모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거짓 설명 자료를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7일 2심에서 장모 반포WM센터장에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거짓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를 입은 반포WM센터 투자자들은 기본 비율이 50%로 적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반포WM센터가 해당 거짓 설명 자료를 활용한 시기는 2017년 9월~2019년 7월이다. 해당 기간 투자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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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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