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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방역수칙 위반 선수에 6경기 출장정지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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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선수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속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보는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에게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징계와는 별개로 정규리그 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맹 상벌위는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는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36경기 중 1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손보 관계자는 "구단 내규 및 선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연맹 상벌위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었다"며 "구단에서도 더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선수 교육 및 관리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선수는 "저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팬 여러분과 구단 및 배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연맹과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징계와 별도로 자진해서 연봉의 일부를 반납해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고,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을 이행하겠다"며 구단에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선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선수는 최근 삼성화재 선수 1명과 지인 및 지인의 친구 등 총 8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삼성화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총 18명(선수 14명, 코치 4명)이 확진됐다. KB손보에선 해당 선수 외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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