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과정서 지역 변경…신청서는 '지도 문제'로 한 차례 반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
신안 갯벌 |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 일부를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대상 지역은 전남 순천·보성·무안·신안, 전북 고창·부안이었다. 이번에 등재된 지역과 비교하면 무안·부안이 빠지고 충남 서천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문화재청은 잠정목록 중에서 우선 등재목록을 정하고, 그중에 하나를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정한다. 한국의 갯벌은 2017년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서는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려됐다.
한국 정부가 자문기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신청서 요건 미비로 반려되기는 처음이었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도 축척이 작아 세계유산 신청 구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센터가 문제 삼은 부분을 보완해 2019년 1월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장 실사와 탁상 검토 등을 했다.
세계유산 심사를 앞두고 찾아온 또 다른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WHC)가 1년 연기됐고, IUCN이 한국의 갯벌을 평가한 결과도 지난봄에야 알려졌다.
IUCN은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등재 기준을 충족할 잠재적 가치는 있지만, 설정된 지역이 좁고 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유산 자문기구 평가 체계는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뉜다. 반려는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운 점수였다.
순천 갯벌 |
정부는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상대로 한국의 갯벌이 지닌 가치를 설명하면서 향후 유산 구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위원국 민간 전문가에게 갯벌을 개발의 유혹으로부터 막아내려면 등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 덕분에 한국의 갯벌은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됐다.
문경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갯벌과 철새를 보호하려면 세계유산 등재가 최선이라는 점을 알렸다"며 "한국의 갯벌 등재는 장기적으로 갯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