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이데일리DB) |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더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라며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나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 기획사 더컨텐츠에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한편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 제보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리자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윤지오에게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지오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고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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