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등 안내
웹하드 사업자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는 오는 26일부터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을 안내한다. 해외 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 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제공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치의 세부사항과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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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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