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홍 SNS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인 박수홍이 그간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24일 연합뉴스에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에 따르면 애초 박수홍은 친형 측에 손해 배상액으로 86억원가량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건을 조사하다 개인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서 금액 규모도 30억원가량 늘렸다.
앞서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고 에스 측은 전했다.
노종언 에스 변호사는 “법원에서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며 “일차적으로는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앞서 주변 등에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당시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