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한 국회 본회의 통과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 toadboy@yna.co.kr/2021-07-22 11:29:4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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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2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605만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이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불평등 논란이 일었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등이 지급 기준이 된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역시 기준을 수정했다.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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