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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키움 한현희-안우진 36G 출장정지...한화 주현상·윤대경 10G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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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히어로즈 한현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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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히어로즈 안우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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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주현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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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윤대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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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무시하고 원정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키움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 선수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는 23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 위치한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히어로즈 구단, 한현희, 안우진(이상 키움), 한화이글스 구단, 주현상, 윤대경(이상 한화)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키움 한현희, 안우진에게는 3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한화 주현상, 윤대경은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총재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현희, 안우진이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상벌위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벌위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 구단은 제재금 1억원, 한화 구단은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상벌위는 “키움, 한화 구단은 일부 선수의 진술을 축소 보고 했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각 구단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방역 당국에 역학 조사를 의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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