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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오심' 수원 한석종 징계 감면…명준재는 2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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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석종 수원FC전 퇴장 장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최근 프로축구 K리그1 경기 중 두 차례의 오심으로 퇴장을 당한 수원 삼성의 한석종의 출전 정지 징계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경기 중 퇴장을 당해야 했으나 오심으로 레드카드를 받지 않은 K리그2 김천 상무의 명준재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석종은 이달 20일 수원FC와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3분과 후반 28분 두 차례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2일 평가소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경고가 모두 부적절했다며 오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가 면제된 한석종은 23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21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천의 명준재는 향후 두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명준재는 19일 서울 이랜드와 K리그2 21라운드 경기 중 전반 9분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축구화 스터드로 상대의 다리를 밟았다.

당시 주심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평가소위원회는 이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내용과 프로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한석종의 징계를 감면하고, 명준재에게는 사후 징계를 내렸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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