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 文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대법 판결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별도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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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대법 판결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별도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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