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배상 조정안 수용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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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 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 라임 펀드 부문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이 모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며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제재심 발표 이전 금감원의 제재심을 전부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이번 분조위에서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권고를 받는 것과 함께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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