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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선수 폭행한 감독,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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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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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전 감독과 주장 선수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당시 팀 주장 장윤정(33)씨에게 징역 5년, 최 선수의 팀 선배 김도환(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3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김 전 감독은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18차례에 걸쳐 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최 선수에 대해선 전지훈련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와 철제 자루를 이용해 때렸다. 그는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등 명목으로 총 3억 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장씨는 ‘기강을 잡는다’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과 장씨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씨에게는 자격 정지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장씨 측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운동의 위험에서 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장씨 변호인이 “트라이애슬론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스포츠라 엄격한 기강이 필요하다”면서 “운동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큰만큼 감독이나 선수들이 때로는 날카로워질 수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잘해보자는 뜻에서 욕하고 때린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장씨는 “맞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이 “(후배들이) 체중 조절을 못하고 식단을 어기면 때려도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장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최숙현의 극단적 선택과 본인의 가혹행위가 정말 관련이 없느냐”고 묻자 장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 “피해자들에게 (맞을) 이유가 있었다거나 잘못이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철인3종경기는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인만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과 선수들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 측은 “하루하루를 피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피고인 측은 여전히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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