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3기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공공택지지구 위례·복정 등에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가구는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 남양주 왕숙과 한남 교산 등도 공급 예정으로 연내 3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공공택지지구 위례·복정 등에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가구는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 남양주 왕숙과 한남 교산 등도 공급 예정으로 연내 3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교통시설로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가 들어서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정도로 전용 59㎡가 3억5628만원, 84㎡가 4억9387만원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이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로 구성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지구에 계획된 약 1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4개 블록이 선보인다.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전용 84㎡가 4억5428만원이다.
전체 2000가구 공급물량 중 이번에 선보이는 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단일)이다.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정도다.
성남 복정1지구는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서울‧위례에 이미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총 공급물량 약 4400가구 중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3개 블록으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으며 전용 59㎡가 6억7616만원이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다. 공급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단일) 418가구다. 전용 55㎡ 분양가가 5억5576만원으로 3.3㎡당 2400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이면서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가 대상이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다.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가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4일부터 11일까지다.
사전청약 공급 비중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유공자(5%)와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신혼부부(30%) 등 특별공급이 전체의 85%다. 나머지 15%가 일반분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명단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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