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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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