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옥 |
금융감독원이 1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차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라임펀드 외에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후 환매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사모펀드 사태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14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하나은행이 받아들이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일러야 8월 말이나 나올 전망이다.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만큼, 재판 결과가 금감원의 하나은행 제재심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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