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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조선일보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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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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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 인권 침해 모순”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던 유엔(UN) 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는 12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솔직히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지난 2015년 김정은의 평양 화장품공장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김여정(오른쪽)의 모습. /노동신문

지난 2015년 김정은의 평양 화장품공장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김여정(오른쪽)의 모습. /노동신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인권변호사(문 대통령)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정부 “수단만 제한, 내용은 제한 안해”...“이런 궤변 어딨냐”

3개월이 지난 지난 8일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은 것인데 수단과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정도면 ‘해명’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장난에 가깝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망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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