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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전단금지법' UN 지적 반박한 靑에 "이러고도 선진국인가"

아시아경제 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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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전단금지법' UN 지적 반박한 靑에 "이러고도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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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엔 측의 우려를 정부가 반박하자 국민의힘이 "이러고도 '선진국'인가"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해명을 대신했다"면서 "이 정도면 '해명'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장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시민 사회의 다면적 노력(multifaceted efforts)의 결과"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잉 처벌 우려에 대해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우려에 동문서답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지난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한 법 개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나 다름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쓴 마당에 허울 좋은 '선진국 진입'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국민을 겁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보부터 중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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