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13일…CEO 징계 제재심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경영진 문책 여부가 달린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원칙적으론 피해 보상 권고 성격이 강한 분조위와 개인 제재까지 가능한 제재심이 별개지만 일선에선 은행의 보상 노력에 따라 참고 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된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3국은 오는 13일 하나은행의 분조위 개최를 확정하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조위 조정위원을 구성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현장검사에 이어 최근 관련 자료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분쟁에 금융감독원이 조정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의견’을 제시한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 ‘권고’ 성격이 짙다.

앞서 라임펀드 분조위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원금의 40~80% 수준 배상을 내린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하나은행 결과 역시 비슷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분조위 일정이 정해지면서 제재심 개최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다음 달에 일정 확정이 있을 것이란 에측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장이 공석이어서 분조위를 비롯한 제재심까지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금감원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징계가 가능하다.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부회장이 징계 대상에 오른다. 당시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871억원을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과에 따라 배상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조위와 제재심이 완전히 별개라는 원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피해 보상 노력이 CEO 등 개인 징계 경감 사유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어서다.

실제로 하나은행에 앞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 우리, 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CEO 징계를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에서 한 단계씩 경감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라임펀드 플루토와 새턴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등 보상에 집중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 확정과 별개로 제재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조위와 제재심은 완전히 다른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임정혁 기자 dori@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