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취재하는 춘추관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폐쇄된다. 춘추관이 1990년 완공된 이래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일정은 청와대 전속 취재로 운영되고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이 제공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나누고 위험 단계시 춘추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취재하는 춘추관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폐쇄된다. 춘추관이 1990년 완공된 이래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일정은 청와대 전속 취재로 운영되고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이 제공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나누고 위험 단계시 춘추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춘추관은 2003년 5월11일~17일에도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공사로 한차례 폐쇄된 적이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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