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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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한모(28)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인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박사방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의 형평상 1심 양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만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면서도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박사방 가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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