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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지난 4월 발생한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와 관련,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고 이선호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청원 2건이 각각 17만명, 9만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빈소를 방문해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진행상황도 밝혔다. 고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고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구속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도 지난 5~6월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항만에 있는 5000여개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시 한번 고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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