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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은성수 “라임펀드 제재, DLF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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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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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꼭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선고가 임박했으니 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앞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은행 측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 판단해 준비가 됐다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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