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됐다. |
작년 부산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검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끝나기도 전 다시 중요 보직에 배치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경찰의 특수 강력수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강력통인 것을 배려해 강력부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6월 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검사는 신체 접촉에 놀란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 갔고,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A검사는 이후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경찰은 작년 6월18일 A검사를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자문가의 자문과 증거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4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A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술에 취한 A검사가 여성의 어깨를 한 차례 친 것 외에 신체 접촉이 없었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 등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A검사는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끝나기도 전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A검사를 다시 중앙지검 중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A검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 대해 징계가 끝나기도 전 중요 보직에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도가 나가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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