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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본격 수사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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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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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윤대진 등 현직 검사들 줄줄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데 이어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개입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 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지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수사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 간부 등이 조직적으로 나서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김형근 대검 수사지휘과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이광철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윤대진 검찰국장 등이 나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문 부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는데, 검찰이 처분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문 부장 등 3명의 사건은 검찰에 수사하라고 넘겼지만 이미 공수처에도 입건돼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첩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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