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열린 일괄복당 1호인 심규언 동해시장에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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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해당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해당 활동을 하면서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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