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국가채무 2조원 상환…GDP 대비 국가채무 예상치 1%p↓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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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더 지급해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은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받는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는 현금으로 돌려 받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5면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총 35조원의 재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추경에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재원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받는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와 영화, 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과 공연·예술, 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는 올해 경상성장률 상향 조정 등의 효과로 당 초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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