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나체 영상 녹화 유포자 김영준/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10년 가량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해 판매한 김영준(29)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김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 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은 5476개에 달했다. 김씨는 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은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 남성들이 여자 목소리로 착각하도록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 먼저 음란 행위 영상을 송출하면, 남성들도 이에 속아 음란 행위를 했다. 김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지난 9일 경찰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경찰로부터 지난 1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김씨를 기소하면서 일부 범행은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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