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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국민 의견 추가로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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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국민 의견 추가로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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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내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자녀가 신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8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6월7일)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인권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 제도도 참고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이틀 뒤인 4월28일 한 시민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에는 3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한국) 문화를 흐리고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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