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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특금법?…자금세탁방지와 자체코인금지는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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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중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6.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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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가상자산업계가 벌벌 떠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입법목적이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금법이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담겨야할 시장관리 규제가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특금법에 담기면서 법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입법목적에 맞춰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산업 전반을 규제하지 못해도 사업자에 대해선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고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규제할 법안이 부족한 정부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특금법이 담을 수 없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특금법 개정시행령이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크다. 그것은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업권법에 담겨야할 내용이지만 너무 큰 작업이다보니 그런 것 같다. 걱정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는 특금법으로도 충분히 시장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반면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특금법이 유일하다"며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부 전용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법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금법의 입법목적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사업자발행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통해 자금세탁에 활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준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 규율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의 이해충돌 부분까지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소 상당수가 자체코인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엔 "해외도 앞으로 이를 막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과의 이해충돌이 현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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