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3일(한국시간) 자격정지 4년 3개월을 확정 발표했다. 도쿄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졌다. 쑨양은 지난해 2월 7년 징계를 받자 항소했다.
징계 기간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무죄를 입증하진 못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무모한 행동이었다”며 쑨양을 훈계했다.
수영 세계챔피언 쑨양이 금지약물 검사를 방해했다가 자격정지 4년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DB |
국제수영연맹(FINA) 및 스포츠중재판소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쑨양은 2014년 5월에도 각성·흥분제 및 트리메타지딘 양성반응으로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올림픽3·세계선수권10·아시안게임9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만 금메달 22개를 획득했지만 ‘쑨양의 업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정상급 수영선수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쑨양은 2019년 1월 도핑검사 혈액 샘플을 망치로 부숴 큰 비판을 받았다. 징계 확정 전이라며 그해 7월 열린 세계선수권에 참가하여 자유형 200·400m 2관왕을 차지했으나 시상식 분위기는 보이콧, 악수 거부로 싸늘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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